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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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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돈작성일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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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 이란 글을 접하게 되었다. 거기에 보니, 입법에 관한 권한(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행정에 관한 권한(법령 집행권, 국군통솔, 비상계엄 선포, 공무원 임명과 파면 등), 사법에 관한 권한(준 사법적 권한, 특별사면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 대통령직의 명예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하였다.

얼마전 한국의“대통령의 특별사면” 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나 사회전반에 걸쳐 여러 항변들이 있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사면을 받는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라 정의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건국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동안 대략 7-10회, 많게는 18회까지 사면권을 행사했고 그 숫자도 적게는 한 번에 몇 십 명에서 많게는 1,200만 명이나 되었다. 특별사면에 대한 이유를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나라의 경축, 국민 대통합을 위한 화해와 포용, 고령, 신체장애, 국가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사면을 단행했고 국민들도 특별한 반응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최근의 사면에 대해서는 원칙과 공정성이 사라졌고 권력남용이란 지적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특히 공정하지 못하게 자신의 최측근들을 사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들도 차제에 “남용” 이란 단어를  음미해 보았으면 한다.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만 사전을 찿아 보니, 남용이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 함부로 씀” 이라 되어 있다. 내가 무엇이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다 자신과 타인,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성(sex)을 잘못 사용하면 성범죄를 저질러 상대방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며, 돈도 정당하게 벌고 바로 사용하면 삶에 유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돈이 내 인생을 좀먹고 사회와 국가를 부패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책사용도 그렇다. 직책을 남용한 사례는 권력층, 지식층, 부유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목과 화합을 깨뜨려 사회 불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한 두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바벨탑처럼 무너져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사례는 단지 비 기독교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목회자나 장로, 안수집사등 직분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직책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직분자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종” 이란 단어는 본래 “노예” 란 의미이다. 요즈음 종의 본래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섬기라고 주신 그 고귀한 직책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바른 원칙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나 교회, 기독교 단체를 이끌 때에도 그 직책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사사로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남용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전도의 문을 닫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사회전반에서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권한 남용”에 대한 사례들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만 말하지 말고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철저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내게 주어진 직책과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절제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 본다.

2013년 2월 / 미주크리스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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